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만 판매가능
관리자 (kpanet) 2015-04-08 17:25:24 조회 : 11527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업 운영 사업자 연중 무휴 점포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4시간 수료(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가 지정) 교육시간엄수대한상공회의소가 운용하는 위해 상품(의약품) 차단 시스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이 시··구 보건소에 판매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24시간 편의점 사업자관련 안내

 

한국편의점협회 회원사(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를 제외한 개인 24시간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교육을 수료하시더라도 위해상품(의약품) 차단시스템미설치로 인해 시군구 보건소에서 판매자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에 앞서 위해상품(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사용중인 POS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신청 및 교육비관련 안내

 

현장교육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비를 현금납부하시면 되시고, 사이버 교육은 인터넷 결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이후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신청 및 참가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리 교육 불가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의 사업자(점주)가 교육을 직접 받아야 하며, 반드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점포 사업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대리인 교육 불가)